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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연일까 범죄일까'…강릉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잇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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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닷새 동안 강릉 도심 반경 1㎞ 내 3구 발견…동일범 소행 의심

경찰, CCTV·목격자 확보 주력…아직 가해자 특정할 단서 찾지 못해

연합뉴스

멈추지 않는 동물 학대…새끼고양이 '잔혹 살해(CG)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강원 강릉지역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3구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군가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버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현재까지 가해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해자를 잡기 위해 강릉 시민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21일 SNS에 올라온 글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20일 닷새 동안 강릉 도심에서 고양이 사체 3구가 발견됐다.

16일 강릉원주대에서 새끼 고양이가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된 일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모 초등학교에서 토막이 난 고양이 사체가, 20일에는 새끼 고양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됐다.

불과 5일 만에 고양이 사체가 3구나 발견된 데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고양이 사체가 잔인하게 훼손된 점이 비슷해 강릉 시민들은 누군가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강릉원주대를 중심으로 모두 반경 1㎞ 내로 가깝다는 점도 가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점들을 미루어볼 때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SNS에서 가해자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추가 범행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에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경장애) 살인마들이 대부분 연약한 동물을 시작으로 살인연습을 한다고 하더라", "이러다가 정말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겁이 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면 치우지 말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112에 신고를 해달라", "목격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는 등 가해자를 잡기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화면 갈무리]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물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은 강화돼야 하고 저런 끔찍한 짓을 벌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글은 현재까지 2천5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에서 처음 발견된 고양이 사체의 경우 '흉기로 자른듯한 단면의 머리'라는 목격담에 따라 땅에 묻힌 사체를 꺼내 확인까지 했으나 예리한 흉기로 잘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토막이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두 번째 사체는 다른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나 로드킬을 당한 뒤 사체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사체는 첫 번째 발견된 사체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잘린 채 발견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가해자를 추정할 뚜렷한 단서는 없다.

현재 가해자를 특정할 학대 행위나 시체 유기 현장이 찍힌 CCTV 또는 범행 목격자가 없어 세 사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가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붙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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