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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중대사건 검찰이 바로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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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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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의 핵심이었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선 접수창구를 기존의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진신고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크고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성담합 이외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사건에 대해선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마찰이 심했던 리니언시는 계속해서 공정위가 주도권을 갖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 담합 사건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가 중복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찰은 중대한 사건, 공정위는 일반 사건을 각각 맡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을 맡을 경우 13개월 기간 내에 우선 조사를 한 뒤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아울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형사 처벌해 자진신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필요적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 감경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법에 큰 변화가 초래된다"며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운영하느냐가 더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과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그동안 전속고발제로 인한 공정위의 법 집행 독점으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선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의 불법 재취업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날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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