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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라쿤 카페에서 라쿤이 할퀴어 상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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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15일 경기도 부천의 ㄹ 라쿤 카페서 발생

야생동물 카페 영업 규제하는 법 개정 논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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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카페에서 라쿤에게 두 다리를 긁힌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라쿤 카페같은 야생동물 전시 카페를 규제할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ㄱ(35)씨는 광복절이던 15일 정오 무렵 5살 딸과 함께 경기도 부천 원미구의 한 ㄹ 라쿤 카페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ㄱ씨 남편이 전하는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ㄱ씨 모녀는 카페에서 나눠주는 ‘이용 안내문’을 받고 라쿤을 구경했다. 이용 안내문에는 “라쿤은 타고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손·발톱이 날카로워 상처를 입거나 머리카락을 잡을 수도 있다”, “라쿤은 뭐든지 먹는다”, “피해보상은 하지 않는다” 등이 쓰여있었다. 안내문에는 “길들인 라쿤이지만 화나게 하거나 약을 올리면 야생의 까칠한 본능이 나온다”라고도 적혀 있었다.

ㄱ씨 모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라쿤을 구경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라쿤 한 마리가 ㄱ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ㄱ씨가 손에 들고 있던 투명한 먹이통 때문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ㄱ씨 양쪽 다리를 라쿤이 발톱으로 길게 긁었다. ㄱ씨가 먹이통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나서야 라쿤이 몸에서 떨어졌다.

카페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지만 ㄱ씨는 계속 치료 중이다. 이날 ㄱ씨는 반바지를 입고 있어 상처가 더 깊었다.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라쿤이 달려들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말해주기는 했다고 한다. 그런 걸 보관함에 보관하고 들어가라고 안내문을 주었다. 하지만 먹이통은 아니었다. 업체 쪽에서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위험하다면 투명 먹이통을 불투명하게라도 바꿔야 하지 않나.”

ㄱ씨 남편은 ‘애니멀피플’과 통화에서 업체 쪽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ㄱ씨가 다쳤는데 ㄹ카페 업주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ㄱ씨 부부는 카페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어린 딸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카페 쪽은 ㄱ씨 부부의 항의에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 카페 관리자는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다친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인터뷰를 거절했다. 카페 대표는 기자가 하루 이상을 기다렸는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라쿤 카페는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라쿤, 미어캣 카페같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원의 기준은 10종 50마리 이상인데 보통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또 동물보호법이 지정하고 있는 영업활동(동물전시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만 영업 대상으로 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의 공간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 분리만 돼있다면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때문에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야생동물카페를 겨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 식품위생법을 따르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라쿤이 얼마나 공격성이 강한 동물인지 알고 카페에 가는 소비자는 없다.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이런 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ㄱ씨는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ㄱ씨가 라쿤이 사람에게 기어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업체 탓만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의 박주연 변호사는 “업체가 라쿤 주의를 안 시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주의 안내를 받았다면 본인 과실도 인정된다”라며 “대부분의 카페가 안내문을 주거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더욱 야생동물 카페는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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