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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상조 "이중조사 기업부담 우려 알고 있어…부작용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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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 서명…"경성담합 외 일반 담합사건 전속고발권 유지"]

머니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식에서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은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했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편특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면서도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부처간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 운영 개선안과 관련해선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를 감안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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