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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전거 헬멧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 “더워서 나도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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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송 의원 “헬멧 미착용 단속해야” 다시 주장

행안부 “처벌 조항 없어 단속 안한다” 해명

송 의원 “필요하면 개정” 앞뒤 안 맞는 반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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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에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처벌 조항이 없다.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희경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애초 개정 법률에 처벌 조항을 넣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켜보다가 처벌 조항이 필요하면 개정하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송 의원은 지난 20일<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률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정부가 미착용을 단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단속만 해도 법이 활성화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28일 시행되면 정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모를 안 쓴 자전거 이용자에게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4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행안부의 반박에 대해 송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안전모가 더 보급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임기 중에 지켜보다가 처벌 조항이 필요하면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법률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단속하지 않겠다는 행안부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또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송 의원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 안전모를 들고 다닌다. 한국의 자전거 이용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갖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 가운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거의 없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가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도 안전모 의무 착용이 자전거 이용을 줄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럽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약 1년 동안 거주한 김아무개(29)씨는 “도시 안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두 개인 안전모를 들고 다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차도에서는 차량이 시속 30㎞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탄다는 송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회에 자전거를 갖다 놓고 타고 싶었는데, 국회 주변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도 “이번 여름엔 너무 더워서 나도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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