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을 자임하는 공정위의 퇴직 간부 챙기기는 혀를 내두를 만큼 노골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인사 담당자가 작성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계획안은 위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000만원’ 등 조건도 일일이 명시했다. 취업 청탁도 문제가 되는 판에 마치 맡겨 놓은 자리 요구하듯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으로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의 경력 관리 의혹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공정위의 환골탈태 각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퇴직 공직자들과 대기업, 로펌 간 재취업 공생 관계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참에 각 정부 부처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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