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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MB 정부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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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적극 가담·주도"…10월에 박원동 전 국장과 함께 선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신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외곽팀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국내 정보 분석·보고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단순히 원장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인사 제압방안을 마련해 원장 등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실행 부서에서 실행되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원이 특정 여론 조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생활까지 해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더없이 참담하고 후회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해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늦었지만 저의 행위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병 중인 아내를 거론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이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천200만원을 유용한 혐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 사진 등을 유포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실장은 지난 5월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공범으로 현재 심리 중인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건과 함께 선고하고자 선고 기일을 10월 12일로 정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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