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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왜 카드결제내역은 카톡으로 알림 받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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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남모씨(39)는 매번 문자메시지로 카드 사용내역 알림 통보를 받으면서 월 300원가량을 쓴다. 신용카드 2개와 체크카드 1개를 합쳐 매달 900원가량을 지출한다. 남씨는 “잘 안 쓰는 카드일수록 결제내역 통보를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내고서라도 알림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펀드 수익률이나 보험료 갱신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오고 돈도 안 내는데 왜 카드 결제만 문자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왜 문자메시지로만 통보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 알림으로는 받지 못할까.

경향신문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이용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로만 결제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약관을 수정,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나 카드사 자체 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카드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1분기 안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카드사들의 알림 내역 서비스를 어디까지 표준약관상 필수 서비스 범위로 묶을지 금감원과 카드업계간, 카드사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알림 내역은 결제 승인·취소 이외에도 e메일 주소 변경, 카드명세서 수령 주소 변경, 가족카드 발급 안내 등 40여개 항목에 이른다. 어떤 항목은 한 카드사의 알림 내역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카드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해 필수 서비스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 표준약관에 명시할 것을 카드업계에 요구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말 카드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 표준약관 제정이 불발됐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올해 2월부터 금감원은 최소 공통 사항만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데이터 비용 부분은 고객 부담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회사에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약관상 명시해놨기 때문에 새로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해 회사마다 입장이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올들어 공통 알림 범위를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업계에서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는 상황”며 “우리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수정된 약관을 가져오길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과정에서 선택권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이다. ㄱ카드사의 경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로 연간 약 130억원이 나가지만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환하면 약 7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업계에서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건당 9~15원이지만 메신저 알림은 개별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건당 6원이라고 추산한다. 카카오톡 알림 데이터 비용이 나가기는 하겠으나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보다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셈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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