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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령시대, 남성보다 여성노인 '더 가난'…소득·연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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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 소득수준 낮아…저임금에 근로, 경력단절, 낮은 고용률 원인

연금소득도 적어…여성노인, 남성보다 빈곤 심각

보험연구원 "공적연금의 선진화, 사적연금 확대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도전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6.07.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초고령 독신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도 적어 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 도달까지 17년, 초고령사회까지는 9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여성 비중 증가다. 특히 초고령 독신 여성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비중은 40세 이후 증가하다 60세 이후부턴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노인 여성 1인가구가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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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6일 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으로 가입자수를 반영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40년 뒤인 2058년 고갈된다고 예측했다. hokma@newsis.com



특히 여성 노인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1인가구가 되기 쉽다. 이들 여성 노인 1인가구는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발생하면서 남성에 비해 고용률과 경활률(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및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어 임금소득도 남성의 64.1% 수준에 그친다. 국내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OECD국가 평균(14.3%)보다 훨씬 높다.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소득도 적어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노후준비 주요 수단인 연금수급 상황을 보면 남성은 연금소득 수준이 고른 반면 여성은 저연금에 편중됐다"며 "이처럼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보다 낮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발생을 보완하고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해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보상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해 여성의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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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국내 공적연금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 여성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지만 그 역할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출산크레딧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경력단절에 대해 일정기간 만큼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등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도 있다.

사적연금은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 주는 사례가 있지만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판례를 통해 분할연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퇴직연금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유족연금은 국내보다 혼인기간 조건이 짧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분할연금은 동거 및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등 광범위한 여성 수급권을 인정한다. 사적연금제도도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다.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나 출산지원금 제공 등 다양하다.

강 실장은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고령화 속도와 성별 격차를 고려해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업주부에 대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범위를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할 것도 주장했다.

가입유인을 높여 여성 연금 수급권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재원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줄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조세수입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여성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방책도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정년의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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