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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보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공정성·중립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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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정수 9인→5인 축소

"야당 추천 인사도 포함해야"..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각 위원당 5인 구성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전공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 책임성·전문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익위원 구성에 사실상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각오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에 명문화 하고, 사업의 종류별 임금수준을 조사해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돼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위원회의 모호한 결정기준·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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