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ICO 해외 법인 설립시 유의사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희 기자] "가상화폐공개(ICO)를 위한 해외 법인 설립시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회계사, 회계법인 통해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한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최근 데브멘토가 주최한 '리버스 ICO 세미나'에서 리버스 ICO를 위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펀드 및 ICO 프로젝트를 자문한 경험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석 변호사는 "해외 법인 설립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재단으로만 설립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이라며 "브로커나 중개하는 사람이 재단설립만을 권하는데 최근 해외 현지 변호사 등은 재단설립을 권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중개하는 사람 말고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어떤 구조가 맞는 것인지 꼭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뉴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정호석 변호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할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서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을 뿐 자기와 맞는 국가, 사업과 맞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원격진료가 금지된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 ICO를 통해 돈을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세계 ICO를 위한 법인 설립을 보면 케이맨제도와 싱가포르가 가장 많다.



정 변호사는 관할구역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 규제, 세금, 편리성, 보안, 은행 등의 이슈를 꼽았다. 이 가운데 세금 관련해서는 꼭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받은 것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돼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호석 변호사는 "ICO 관할구역 선택할 때 어떤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회계사, 회계법인 통해 꼭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ICO 구조 검토시에도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리버스 가상화폐공개(Reverse ICO)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법인의 사업 내용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해 토큰을 발행한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법인이 ICO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하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즉 리버스 ICO를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법인 및 주주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버스 ICO를 진행할 때 일반 ICO보다 더 많은 법률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