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강후 유죄 입증 주력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0시 42분경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가 ‘킹크랩’(자동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통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 등이 기사 7만5000여 건의 댓글 118만 개를 대상으로 약 8000만 번의 호감, 비호감 부정 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다수의 증거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지사가 직접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행하기보다는 추가 증거를 보강해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청구 때는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는 기소 때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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