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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난민 지위 인정해달라"…이집트 난민 청와대 앞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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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집트인 아델라만 자이드(35)씨와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19일 오후 2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무부가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 보장과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19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아델라만 자이드(35)씨.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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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씨는 이날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드씨는 2012년 12월 "판사들이 이집트 혁명 관련 판결을 시민이 아닌 정부 편에 서서 내리고 있다"고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다 체포당했다. 이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도중, 2014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6년 4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집트에서 탄압 받은 구체적 증거는 물론, 알자지라 등 유력 매체의 인터뷰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난민 신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자이드씨는 "한국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난민을 거부하기 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버지가 캐나다인이라는 점을 들어 왜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 거절된 자료를 모두 제시했지만 이 또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도피 도중 이혼한 것에 관해 ‘진정한 결혼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등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집트에서 수의사로 일하던 자이드씨는 현재 G-1(기타)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G-1비자로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공장 노동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대단한 예외를 바라는 게 아닌, 한국 내 난민법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9942명으로 2016년의 7541명보다 31.8% 늘었다. 그러나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2% 수준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힌 세계 난민인 비율 37%(2016년 기준)와 격차가 크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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