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수술대 오른 국민연금] 물가 올라가도 실질가치 항상 보장·평생 지급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세계 170개국중 지급 중단 사례 없어 / 운용 장기 수익률 6.1% ‘세계 2위’

세계일보

최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연금을 붓는 것보다 집 사는 것이 낫다’,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이익’이라는 등 대안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일까.

우선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지급’과 ‘실질가치 보장’이다.

연금은 수령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세계 170여개 나라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했던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

연금 기금 운용 수익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장기보험이라는 국민연금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 성과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수익률은 6.02%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은 6.1%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캐나다 CPPIB(6.6%)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ABP(6.0%)나 스웨덴 AP3(5.9%), 노르웨이 GPFG(5.6%), 일본 GPIF(2.6%) 등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지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1988년에 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를 2016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약 581만원의 소득액을 인정한다.

연금이 지급되는 중에도 매년 4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한다. 이 때문에 수급 연령이 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늘어난다. 매년 물가가 3%포인트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13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년 뒤 약 72만2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망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까지 보장하는 특징도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장애연금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