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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변협 ‘징계 기각’ 공정위 출신 김앤장 변호사…유사한 ‘허위 회계자료’ 제출, 2건 더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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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미리 반영 반복”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공정위 출신 김앤장 소속 ㄱ변호사가 2건의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ㄱ변호사는 골판지 원지 담합사건(2016년 2월), 드라이몰탄 담합사건(2016년 9월)에서 기업을 대리하며 허위 적자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심의 직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서 일하다 김앤장으로 간 ㄱ변호사는 2016년 5월 시멘트 업체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을 변호하며 과징금 437억원 중 218억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뒤늦게 과징금 감경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ㄱ변호사는 “성신양회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과징금 감경을 신청했는데, 2015년 재무자료는 공정위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만든 허위 자료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ㄱ변호사 징계를 의뢰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ㄱ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건에서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ㄱ변호사가 기업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ㄱ변호사가 적자 재무제표 제출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허위 적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을 취소하자 김앤장은 ‘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ㄱ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골판지 원지 담합사건에서 또 다른 기업을 대리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과징금을 선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당기순이익 적자와 과징금의 관계를 충분히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쓰여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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