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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美이어 中도 "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침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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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中특허심판원 "특허침해 무효…소송 기각"

美 ITC도 1월에 '무효' 결정…넷리스트 3월에 항소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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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다른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의혹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Netlist)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기각' 결정을 지난 6월 26일 통보받았다.

넷리스트가 지난해 7월 11일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LRDIMM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여만이다. 넷리스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 출신의 한국인이 미국에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특허 관련 전문 재판정인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30일 소송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이 지난 6월 기각된 것이다. 넷리스트는 중국 외에도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동일한 사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에서의 소송은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진행중이다.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간의 '법적 다툼'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 8월과 9월에 각각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인 2017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과 ITC에 잇달아 특허 소송을 냈다. 당시 넷리스트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SK하이닉스 측에서 우리와 주주들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누명'이 일부 해소되기도 했다. ITC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올 1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넷리스트는 ITC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26일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추가로 진행중인 상태다.

SK하이닉스 측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안심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27일에는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만(Hagens Berman)'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D램 제조 3사를 가격 담합 의혹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SK하이닉스의 향후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주요 D램 업체들의 중국내 매출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의 최종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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