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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시험문제 유출' 의혹 S고 쌍둥이, 교사 아빠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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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학원서에 나란히 1지망 'S고'
'쌍둥이' 같은 학교 배정은 신청하고
'교직원자녀' 분리 배정은 신청 안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S고등학교의 쌍둥이 학생들이 고교 진학 당시 아버지가 이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일교 배정'을 신청했다.

S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두 학생이 제출한 2017학년도 고교 입학원서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두 학생이 1단계와 2단계 1지망 학교로 모두 S고를 선택했고, 쌍둥이 동일교 배정은 희망했으나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도 "쌍둥이의 아버지인 S고 교무부장 A씨가 (자녀들이)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일반고 배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1단계로 서울시내 고교 중에서 2곳을, 2단계로 거주학군 고교 가운데 2곳을 각각 골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쌍둥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6년 말 '후기고 신입생 입학원서'를 작성하면서 모두 1단계 1지망에 자택 인근의 S고를, 2단계에서도 1지망에 S고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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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학원서에는 또 '특이배정자'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서식이 첨부된다. 쌍둥이 동일교·타교 배정 신청과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 소년소녀가장이나 중증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등 학교 배정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교육청은 3단계 고교 배정을 마친 후 이들에 한해 학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두 학생은 '쌍둥이 동일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다자녀가구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쌍둥이 또는 다둥이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같은 학교에, 또는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들어간다.

교직원 자녀에게 해당되는 '타교 배정 신청서'는 두 학생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 중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가 포함됐을 경우, 부모와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미 고교 배정원칙이 있는데 부모가 그 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 평등권에도 위배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고교 교사와 그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면서 학생의 학교 배정이 아닌 교원의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감사팀 관계자는 "S고의 쌍둥이 학생과 그 부모인 교사가 다분히 S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교직원 자녀에 대한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규정상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적어도 오는 22일까지 S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쌍둥이 학생과 관련한 자료 뿐 아니라 최근 2~3년간 이 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신관리 등 성적 처리에 관계된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A교사의 시험문제 관리 개입 여부, 오답처리 문항 등 세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주변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조사·감사에 성실히 임해 진위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S고 허모 교장은 16일 정년 퇴임했다. 현재는 전모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아 교육청 감사에 대응하고 있다. 쌍둥이 학생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A씨는 다음달 1일자로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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