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 씨를 미술 작품 작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구매자들이 구입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가치’ 등을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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