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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속위기 넘긴 김경수 "특검, 정치적 무리수 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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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며 유감…법원 "공모 다툼의 여지" 기각

김경수 "진실한 특검 기대했지만 다른 선택을 했다"

뉴스1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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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문창석 기자,이철 기자 =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는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50여분이 지난 오전 1시30분쯤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그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받았으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한 특검이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특검이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소감을 밝히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명이 경찰의 저지선 밖에서 '구속하라 김경수'를 외치며 항의했다. 김 지사는 이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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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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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실적으론 기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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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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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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