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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동력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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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일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 김 지사는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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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를 격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대선 전인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상대로 무려 8000만번 넘는 부정 클릭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구속된 만큼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김 지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수사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단서를 잡았으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구속영장에 넣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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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동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 만료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아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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