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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제처 “재정 부담 지우는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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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제처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남북합의서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보냈다.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관부처인 통일부도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16일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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