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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배당사고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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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17일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위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내년 1월이후 2021년 1월까지 2년간 신규인허가 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삼성증권 측은 “시장상황과 회사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며 “인가 재신청 여부 등은 향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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