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유대균 측이 지배적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지배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집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또 유씨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
정부는 “유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라며 지난 2015년 9월 유 씨에게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등 약 430억94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1870억원으로 올렸다.
유 씨 측은 하지만 “청해진 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장남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경영을 공동으로 했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laier111@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