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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부터 교사 부모·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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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이 다니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한 학생부 공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다. 다만 농·어촌 등 학교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되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다만 교육부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 2학기에 학생과 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를 재배치하고 연말까지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내년 3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자녀들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신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부모인 교사가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학교 2학년생인 쌍둥이 딸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쌍둥이들의 아빠이자 이 학교 교무부장인 ㄱ씨가 딸들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학교 측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다.

▶관련기사: “아빠 학교 다닐래요” 무조건 OK? '쌍둥이 파문'으로 본 교직원 자녀 관리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는 전체 2360개 고교의 23.7%인 560곳이다. 해당 교사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 경기·세종·대구·울산 4곳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곳으로 교사를 전근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런 인사규정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학생 배정 시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교 배정을 원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가 전근을 신청하면 의사를 반영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같은 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만약 법인에 속한 학교가 하나 뿐이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게 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 고용 비용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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