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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면허 취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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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 위반 관련 최종 결정

두 항공사 모두 면허는 취소 않기로

"면허 취소로 얻는 이익 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아"

진에어는 갑질경영 해소될 때까지

신규노선허가, 신규항공기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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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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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에어인천이 항공운수업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항공사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적발돼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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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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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까지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화물 전문 LCC인 에어인천 관계자와 임직원 등을 불러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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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인천.


김 차관은 또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진에어는 현상유지만 가능할 뿐 영업망 확대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조양호 회장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지금까지의 갑질 경영 행태 등을 바꾸지 않는 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에어가 청문회 당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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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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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대한항공 등 다른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이사회 역활 확대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공식적인 결재라인이 아닌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각종 사내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면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는 취하지 않는다. 진 정책관은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달리 크게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초 면허 발급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은 감사를 거쳐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나 에어인천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 정책관은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차례 청문과 법률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에어인천은 2012년 항공사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인 임원이 있었고 2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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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이 정부의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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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구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위반이다. 진 정책관은 "두 항공사 모두 청문회에서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이 부분이 항공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이 항공법에 도입된 건 1991년 말이다. 항공법 114조에 외국인 임원(등기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항공운송업 면허를 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종전까지는 면허 취소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파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로만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이 임원의 2분 1이상 또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다른 조항들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문제의 조항은 기업의 외자 유치가 활발한 국제화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며 "91년에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왜 정비가 안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도 "담당 공무원들도 해당 조항은 사실 잘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 이후 갑자기 되살아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법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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