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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장현 용산구청장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 딱지떼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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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주정차단속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7년 4분기 기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폐업률은 5.1%로 서울 도심 평균(3.6%)을 크게 웃돌았다.

과다한 임대료가 원인으로 꼽힌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다. 차량을 가져온 손님이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

앞으로는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내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좀 더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앞서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점심시간대(오전 11~오후 2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로 한정했던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완화했다.

성장현 구청장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성 구청장은 “주로 식당을 갔다가 딱지를 떼이는 데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또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주간시간대(오전 7~오후 8시) 사전 현장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방송 후, 야간시간대(오후 8~11시) 차주 유선통보 5분 뒤 단속을 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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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차주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통보 후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5분 간 기다렸다가 단속을 하며 20분 뒤 견인에 나서 견인료 등 추가 부담을 줄인다.

단, 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차량도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은 돕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주차관리과(☎2199-782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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