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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의료계 “응급실 폭행 근절 대책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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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잇따르는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16일 정부의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도록 노력 △의료계와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시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한 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도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론 집행유예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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