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경찰, 김기춘 석방 규탄하며 차량 부순 7명 내주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날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일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전 실장의 차량을 파손한 집회 참가자 7명을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시위를 하다가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 욕설을 퍼부으며 가로막았다.

이들 중 일부는 차 앞 유리창 쪽에 올라타 유리를 부수고 보닛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약 200명이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일일이 떼어내 통행로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파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회 참가자는 모두 7명이지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재물손괴 등 혐의점이 있는 불법행위자를 특정했다"면서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 1년 6개월을 모두 채워 562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