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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승용차 파손’ 김기춘 석방 반대시위 참가자 7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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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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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차를 가로막고 훼손한 시위 참가자 7명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시위를 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 나와 차에 오르자 욕설을 퍼부으며 가로막았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차 앞 유리창 쪽에 올라타 유리를 부수고 보닛을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약 200명이었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일일이 떼어내 통행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재물손괴 등 혐의점이 있는 불법 행위자를 특정했다”며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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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우고 건물을 나서는 차량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 1년 6개월을 모두 채워 562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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