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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감원장 "삼성생명, 필요하면 욕 먹더라도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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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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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는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 "은행은 100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 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원장은 향후 보험사들도 은행처럼 소비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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