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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지상파방송 무단송신했다가 손해배상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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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지역 케이블업체에
"지상파의 저작권 침해했다" 판결
지상파측 "무단 재송신 엄단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울산지역 케이블방송업체에 1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울산 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케이블방송업체 'JCN울산중앙방송'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지상파 측에 배상하라고 16일 판결했다.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허락없이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면서,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해 총 12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나아가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무료 재송신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대가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도 했다.

과거 지상파방송사들은 2009년 당시 무단 재송신을 일삼던 5대 MSO에 대하여 재송신금지 청구를 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그러나 JCN울산방송은 과거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무단 재송신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무료 재송신을 고집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계약의 체결을 통한 적법한 대가 지급 없는 무단 재송신이 위법하며, 향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반대로 JCN울산중앙방송이 KBS, 울산MBC, 울산방송에 대해 제기한 전송망이용료청구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망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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