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6.13%에 해당한다.
일성건설은 “발주자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와 공사계획 승인 후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부터 최종 사업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해지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양용비 기자(dragonf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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