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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봉 3억, 정년 60세" 낙하산 보내면서 지침도 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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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연출 이미지 [뉴스1ㆍ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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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을 채용하라"고 대기업에 요구해온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취업한 퇴직자들의 연봉을 정해 대기업에 통보하고, '후임을 계속 채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김모(53) 전 운영지원과장,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간 이들 요구에 따라 퇴직자를 '낙하산' 인사로 채용한 기업은 16곳이다.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는 18명으로 나타났다. 20대 기업 대부분이 공정위 퇴직 간부를 채용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76억여원에 달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채용시기와 기간, 급여를 직접 결정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은 임원 대우를 받았고, 최고 연봉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기업은 또 공정위로부터 '재취업한 인사들은 60세가 되면 퇴직시켜야 한다'는 지침도 받았다. 후임자가 갈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 낙하산 대상자의 퇴직 전 업무도 기업 규제와 상관 없는 쪽으로 배치시켰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오는 20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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