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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세청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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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569만명 대상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걱정이 당분간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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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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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빨리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내용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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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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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국세청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한다.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ㆍ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엄격한 검증을 할 예정이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검증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법인은 다음해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또한 지난 2011년 시행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계속 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제외ㆍ유예 등을 적용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를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 민원업무 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으로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먼저 찾아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의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영세자영업자의 빠른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ㆍ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ㆍ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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