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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유라 집서 흉기난동'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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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머무르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같이 있던 마필관리사(28)를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감형했다.

조선일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머무르는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모(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6일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갔다. 빌딩 입구에 있던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갔다. 복층 구조인 정씨의 집에는 사건 당시 아래층에 정씨의 아들과 보모가, 위층에 정씨와 마필관리사가 머무르고 있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했고, 보모가 현관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씨는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히고 보모를 흉기로 위협하며 “정유라 나와라”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필관리사와 이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에 왼쪽 복부를 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있어선 안 되는 범죄"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이전에는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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