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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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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세무조사 유예 및 조사대상 선정 제외…유흥주점·전문직 예외

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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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세정지원의 하나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Δ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Δ일자리창출·혁신성장 지원 Δ사업재기 지원 Δ자금융통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우선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9%인 519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등은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조사를 안받게 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받게 된다.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인 50만개 소상공인이 면제 혜택 대상이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세무조사 유예·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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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때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을 고용하면 점수를 2배로 계산해 세무조사 제외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유예와 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탈세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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