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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난동’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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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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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사진)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정씨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선고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에 있는 정씨 거주지에 침입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했다. 당시 이씨는 자신을 제압하려 한 정씨의 마필관리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죽일 의사는 아니었지만 제압당하는 순간에 이씨가 칼로 (마필관리사를) 깊이 찔렀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무거운 범죄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나”라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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