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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한 남성, 2심서도 실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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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라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을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하고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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