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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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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서 형량 줄어

法 "동종전과 없고 재판 과정서 반성하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강도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인 척하며 집 안에 침입해 자신을 제지하려던 마필 관리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지른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난다면 집에서 사는 일반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입은 상처를 보면 누구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가 목숨을 잃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과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면서 “특히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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