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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연희 前 구청장 1심 징역 3년…비자금·취업 청탁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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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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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구청장이 받고 있는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키는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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