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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낙태죄는 위헌' 교수‧연구자 430명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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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 미루는 것은 안희정 재판부 태도와 다르지 않아"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노컷뉴스

(사진=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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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연구자 429명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는 "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보살핌과 양육마저 여성의 몫이라는 점에서 출산 강요는 여성 전체의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바꾼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도 "여성이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의료적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선택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체주의"라며 "여성들이 내린 낙태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선고와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를 함께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에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팀장은 "안희정사건 재판에서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와 공분을 샀다"며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당시 법무부에서도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낙태죄 존치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이 이렇게 폭력적인데 여성들이 어떻게 법 정의를 신뢰하냐"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희 정책위원도 "안희정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안희정의 범죄를 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책임을 입법의 불비로 미뤘다"며 "낙태죄 폐지에 관한 헌재 결정을 다시 미루는 것은 안희정 1심 재판부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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