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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부, 5G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세계최초 5G는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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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5G연구소에서 '5G 전용 교환기'의 기술과 장비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SKT 제공)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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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기가헤르츠(㎓) 무선설비는 3420~3700메가헤르츠(㎒)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다.

이번에 신설된 5G 무선설비 기술 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이 먼저 반영됐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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