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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패산 총격' 성병대 2심도 무기징역…"평생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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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항소심 재판 불만으로 선고공판 불출석

법원, 檢 사형 주장에 "망상장애 있는 점 고려"

뉴스1

'오패산 총격 사건' 성병대씨. 2018.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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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씨(48)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선고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재판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의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성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형에 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선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에선 그런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다소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에겐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망상장애가 있고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이 없는 징역형으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잘못이 무엇인지 진정 뉘우취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행인 이모씨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은 성씨가 발사한 탄환에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는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성씨에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와 혼란 등 그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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