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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年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소상공인도 준다…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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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 9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기존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시 국고를 풀어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당정협의에선 견습생을 고용할 경우 업체당 180만원의 인건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1880원)을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할 경우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견습생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절반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공공요금 및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폭 넓게 논의됐다. 당정 협의에서는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현행 1kwh당 130.42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가정용(108.5원) 뿐 아니라 산업용(107.41원)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외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액의 15%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꼽혔던 1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혐료 지원도 제시됐다. 월 소득이 190만원 이하인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대보험료를 50% 지원해주거나 일괄 감면하는 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득이 줄어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최종 협의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는 고용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조만간 이견을 조율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식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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