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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법' 절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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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與 샌드박스법-野 규제프리존법 절충안…꽉 막힌 규제개혁법안 통과 단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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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병합 심의가 국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한 '규제프리 3법'이 발의됐다. 사실상 '규제혁신'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각론에서 갈리던 두 법의 장점을 합친 절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6일 '규제프리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정보통신융합 분야의 규제 특례 적용 지역(규제프리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샌드박스법 내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무과실 책임제'를 배제한 것이 골자다.

규제프리 3법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이들 3법의 뼈대는 한국당이 기존에 당론으로 제출했던 규제프리존법이다. 법에 담겼던 규제혁파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며 적용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기존 규제프리존법 적용대상에선 수도권이 빠졌다.

한국당 법안의 △각종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방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기업실증특례(허가 근거 법령 미비 시 안전성 확보 전제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출시 허용) 내용은 그대로 살렸고,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이 지적했던 규제샌드박스법의 독소조항들은 덜어냈다. 먼저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앴다. 샌드박스법 내 '임시 허가제도'는 규프법의 기업실증특례와 취지는 같지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샌드박스법에 포함된 '무과실 책임제'도 제외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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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TF(태스크포스)를 진행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과도한 책임 부여로 오히려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다.

추 의원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 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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