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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경호, 규제샌드박스 독소조항 뺀 '규제프리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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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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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규프법)'에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을 접목한 '규제프리 3법'을 발의했다. 기존 규프법에 민주당 법안 중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를 추가하고 야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뺀 것이 특징이다. 여야가 신산업 규제완화에 모처럼 뜻을 모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추 의원의 법안이 대체안이 될지 주목된다.

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를 신설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3법 중 지역특구법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프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규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일반·입지 특례 32개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 지역전략산업 특례가 포함돼있다.

규프법에 담긴 네거티브 규제방식(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허용)과 기업실증특례(허가 근거 법령이 미비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서비스·제품 출시를 허용), 신기술 기반사업 제도(기술검증 또는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 근거법령에 기준·요건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이 가능) 등은 지역특구법 뿐 아니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산업·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나 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등 특례제도(10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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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에 있는 단서조항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제도는 기업이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그간 이 항목이 기업의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밖에 규제샌드박스법 내 2년으로 제한된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애 기업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 의원은 "여당이 규프법을 본 따 만들었다고 하는 규제샌드박스법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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