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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 청구된 김경수, 혐의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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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가볍지만, 드루킹과 형평성 고려한 듯

포털 업무 방해했다고 중형 선고된 사례 드물어

선거법 위반 의혹 규명하려면 영장부터 발부돼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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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지사의 혐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지사의 혐의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지시·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킹크랩으로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해 네이버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현직 도지사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에는 다소 가벼운 혐의지만, 이미 같은 혐의로 김씨와 김씨 일당 6명이 구속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김 지사의 추가 혐의가 의심된다는 점이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선고가 내려진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추가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주목을 받는 쪽은 업무방해 혐의보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지원의 대가로 김씨의 지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요지다. 반면 김 지사는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역시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충하는 관계로 이번 구속영장에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김 지사가 구속되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기간은 60일로 지난 6월 27일 시작된 이번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다만 수사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사유를 올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17일 오전쯤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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