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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美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해운관련 법인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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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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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해운 관련 법인 및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개인 1명과 법인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운송을 하는데 협력한 곳들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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