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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남銀, 북한산 철 매입 회사에 신용장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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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입수 자료서 드러나

北선박 6척 안보리 제재 피해 지금도 전세계 바다 돌아다녀

북한산 석탄·선철(銑鐵)의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을 실제 구매한 T사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작년 8월 7일 '싱광 5'호에 실려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t(71만3550달러어치)을 구입한 국내 T사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당초 북한산 선철을 밀반입한 회사는 석탄 수입업체인 R사다. R사는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그 대가로 북한산 선철을 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R사는 이 선철을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T사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T사는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이후 R사는 홍콩으로 송금된 돈을 국내로 회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경남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의 해석에 의하면 은행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북한과 달러로 불법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산 석탄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을 경우 해당 금융사나 업체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와중에도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2016~2018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56척을 선박 정보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중 11척이 최근까지 운항한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11척 중 6척이 북한 선박이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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