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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金 "강한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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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인사 청탁' 선거법 위반은 제외

17일 영장실질심사…'현직 도지사' 구속 여부 불투명

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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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한 지 6일 만이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25일)를 10일 앞둔 시점이다. 김 지사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49)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드루킹이 대질신문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 시연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아니라 김 지사와 독대 자리에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때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었다.

다만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49)과 백원우 민정비서관(52) 등을 상대로 잇따라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특검 조사 후에도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고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드루킹 측에 공직을 먼저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 자진 제출 등으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영장이 청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수 있다.

한편 만일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만큼 20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지만 특검법상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다면 특검 수사는 9월에도 이어진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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